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퇴사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 앞으로의 건강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를 이제는 혼자 납부해야 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입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보험의 똑똑한 이용방법인데요.
🔻 공식사이트에서 둘러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바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좋은 점
✔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소득세법과 전혀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혼동하시기 쉽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통해 신청 전에 자격조건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셔서 승인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입니다. 부양요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직계족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에만 잘 부합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범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조건들은 전부 등록하려는 ‘피부양자’를 기준으로 보는 조건입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양요건을 보실 때는 “직장가입자의 OOOO” 으로 읽어보시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와 같은 식으로 읽으면 편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10원이라도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은 ①,②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사업소득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을 안 했어도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장애인등록자나 국가유공 상이자, 보훈보상 상이자는 예외입니다. 이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산요건도 충족하셔야 해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직장가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피부양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 할일은?
: 바로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발급 받는 것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된 ‘상세’버전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인 내가 로그인했어도 우리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가능합니다.
✔ 처가 식구를 등록한다면, 아내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발급 받는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래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
🔷 가족관계증명서를 PDF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 조회되는 가족관계증명서 화면에서 ‘직접인쇄’를 클릭한 후 [대상] 목록에서 [PDF로 저장]을 선택하면 완료!
( 증명서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온라인 등록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록은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피부양자가 퇴사를 하고 9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 먼저 아래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
🔷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회원가입은 별도로 필요 없으며 추후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요약
✔ 신고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PDF 첨부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서 퇴사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우편물을 받았을텐데요.
: 취득연월일은 해당 우편물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입합니다.
: 피부양자가 퇴사하면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으로 선택합니다.
✔ 최종단계에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는 지 [민원처리현황] 메뉴에서 신고서/접수증을 확인합니다.
✔ 결과를 기다립니다.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