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이 아주 인기입니다. 1.6%의 저금리로 5억이나 대출받을 수 있어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미리 발품을 팔고 있는데요. 2024년의 부동산 정책 중 꽤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1주택자도 대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23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부의 금융정책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 첫 번째: 대출 실행 기간 동안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와 대비했을 때 1~3%p로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
✔ 두 번째: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해줌!
✔ 세 번째: 추가 출산할 때에 강화되는 금리 혜택을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은 별도의 은행방문 없이 ‘기금e든든 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대출과는 다르게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 기금e든든 공식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 다만, 부득이하게 은행에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출처: 기금e든든_2024년 1월 29일 공지사항)
1) 전세자금대출 중 계약금대출
: 만 65세 이상, 채권양도협약기관으로부터 대출추천서를 받은 자
2)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3) 주거안정 월세대출 우대형 취업준비생 상품
4) 스크래핑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스크래핑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5)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그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6) 배우자 분리세대이며 세대주이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대출신청인의 직계비속과 다른 경우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7) 역전세 등 세입자 지원을 위한 중복대출
: 해당 경우 우리은행만 취급 가능
8) 소유권이전등기일 3개월 이전 추가대출
: 해당 경우 당초 대출이 실행된 은행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
9)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결혼예정자 제외)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대환 포함)하는 경우
✔ 위의 9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하며 대환대출 은행은 기존 담보대출 받은 은행과 다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규 대출신청할 때와 동일한 기준(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 신규대출 소득 및 아파트 조건 살펴보기]
(출처: 주택도시기금 공식 유튜브)
🔷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대출과는 달리 1가지 조건과 추가서류가 더 있습니다.
✔ 추가조건: 기존주택담보대출용도는 ‘구입자금용도’여야 한다. (구입자금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과정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기존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환대출 세부심사 기준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 대환신청 가능금액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
: 만약, 복수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고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구입자금 용도라면 기존 대출잔액범위 및 특례대출 한도 내에서 합하여 대환 가능
: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 신생아 특례 디딤돌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차이는?
: 디딤돌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버팀목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실거주 의무
🔷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환대출의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1주택 대환대출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대환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한 강북 1주택은 세를 놓고 강남에서 전세를 살고 있을 경우, 강북 아파트 대환 대출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의사항
-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자주하는 질문
🔻 1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한 후에 신규주택에 대한 신규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대환시, 기존 기금대출에 적용된 우대금리 중 [신규분양주택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그대로 적용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는 대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심사하여 적용됩니다.
🔻 대환대출 상환방식은 기존 담보대출 상환방식과 다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의 경우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LTV 우대는 대환신청일 기준 본 건 담보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3개월 이내이고, 담보목적물 이외 주택보유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다 갚고나서 추후 요건에 다시 해당한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