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평수, 실거주 의무 알아보기 (2024년 최신)

 

신생아-특례대출-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지 1주일 만에 9000건 이상 신청이 되었다고 할 만큼 인기가 대단한데요. 워낙 저금리 대출정책에 추가 출산 혜택도 있다보니 둘째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던 부모들도 시기를 앞당겨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과 평수, 실거주 의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소득)

 

신생아-특례대출

 

 

신생아-특례대출

( 주택도시기금 공식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

 

 

🔷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①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

②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주택전세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매매)

 

신생아-특례대출-조건

 

✔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조건) 순자산가액 4억6900만원 이하

 

 

🔻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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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

 

✔ (대출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조건) 순자산가액 3억4500만원 이하

 




 

 🔷 전세자금의 경우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지만,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면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

 

🔻 다만,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미납없이 납부되었다면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한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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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시주택기금 공식 유튜브 채널)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무주택, 자산)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세대주의 배우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지만 대출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도 세대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환신청을 하려는 1주택자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자세히 알아보기]

 

신생아-특례대출-조건

 

🔷 무주택 조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등) 도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다만, 20㎡ 이하의 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거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 가능

 

 

🔷 혼인신고를 안한 경우?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미혼모이든 미혼부이든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했다면 신청 가능

: 대출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실제 부모를 확인하여 소득/순자산/무주택 여부를 판단

 

 

🔷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주택시세가 있는 경우)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가격정보를 통해 확인

(주택시세가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 분양계약서상 분양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판단

 

신생아-특례대출-조건

 

 

🔷 신생아 특례대출 시 소득, 순자산 등 대출자격은 최초 대출 심사 시에만 한번 확인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조건

 

 

🔷 자산심사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동심사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및 주식등을 모두 포함한 현재자산에서 기존 대출금 등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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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평수




 

🔷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주택 크기

✔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합니다.

 

✔ 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도권 외 도시지역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수도권 외 지역 중에서도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만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 전용면적 85㎡ 는 몇평?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대략 실거주 면적이 2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평수는 사실 전용면적 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데요. 평수를 알려면 공급면적을 알아야 하는데,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공용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베란다를 제외한 실거주 면적

(공용면적) 엘리베이터, 공용복도, 비상계단 등을 모두 포함한 면적

(공급면적=평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즉, 같은 전용면적 85㎡ 라고 하더라도 평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보통 전용면적 85㎡는 공급면적이 111~114 ㎡ 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거래를 할 때 말하는 평수로는 대략 33~34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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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가능한 주택 유형

(구입자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 집값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전세자금)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

: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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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실거주 의무

신생아 특례대출은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하여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출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다만, 유예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퇴거를 지연시킨다거나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병치료나 다른 시도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게 되면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맺음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소득/자산/무주택), 평수, 실거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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